장애인고용 안지킨 정부기관 다음 신규채용땐 10% 뽑아야

  • 입력 2004년 10월 2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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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은 정부기관은 앞으로 공무원을 새로 뽑을 때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침은 또 장애인 공무원이 승진후보 서열상 예정 인원 범위 안에 포함돼 있는 경우 먼저 승진 임용되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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