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의 치명적 실수 예고' 전문

  • 입력 2004년 9월 21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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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惠 한나라당 대표가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하여 치명적 실수를 범하려 하고 있다. 朴 대표의 실수가 현실화된다면 그는 애국세력의 대표 자격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꿈도 접어야 할 것이다.

朴 대표가 지금 범하려 하는 실수는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상, 이념상, 원칙상의 실수이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다. 李會昌 후보가 2002년 大選 때 反美촛불 시위에 영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보수세력으로부터 배신감을 샀던 일, 崔秉烈 한나라당 대표가 작년에 kbs 시청료 분리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일, 그리고 遷都 법안에 한나라당이 찬성하도록 한 일은 그 일을 저지를 때는 사소하게 보였으나 지나놓고 보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지금 朴대표가 똑 같은 실수를 범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 문제를 정면돌파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범하는 실수를 그는 되풀이할 것 같다.

朴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인 反국가단체의 定義를 양보하려 하고 있다. 그는 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중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를 삭제해도 좋다고 천명했다. 즉, 북한정권이 국가를 참칭해도 한국을 전복 赤化시키겠다는 의지를 버리면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지 않고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朴대표의 이 타협안을 여당이 받아들여 이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이런 법안은 헌법정신을 위반할 뿐 아니라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국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3조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국가라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은 이 3조의 정신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이 3조는 북한정권을 흡수하는 자유통일을 의무화한 것이다.

정부를 참칭하는 북한정권이 對南적화를 포기했다고 선언한다면, 물론 거짓말이겠지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반도에 두 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하게 된다. 북한정권이 붕괴하여 통일의 호기가 와도 한국은 통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은 다른 주권국가인 북한의 내부 사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민족1국가의 전통을 지닌 한민족은 한반도에 두 개의 정통국가를 가질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정통국가이면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헌법뿐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명령이다.

서독도 통일 때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력실체로서만 인정했다. 우리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권력실체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북한도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권력실체로서만 인정한다. 민족사적 정통국가를 하나로 만들려는 이것이 한국 민족주의의 대원칙이다.

朴대표의 발언을 읽어보면 정부참칭 집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듯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朴대표는 좌파, 여권의 논리에 속은 것이다. 보안법이 있어도 남북교류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는 보안법이 있어도 불법자금 5억 달러를 비밀리에 반국가단체의 비자금 계좌로 보내지 않았던가. 보안법이 남북교류에 지장이 된다고 거짓말 하는 자들의 속셈은 對南공작비와 군사비를 대어준 김대중식 반역행위까지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 애국세력은 북한정권을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세력이어야 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을 포기하고 헌법을 위반하며 한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스스로 부인하므로 그런 사람은 애국세력의 자격을 상실한다.

朴대표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게 될 국보법 개정안을 낸다면 그는 보수도, 애국세력도 아닌 기회주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데 대해 아무런 관심도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생물 정당이자 불임정당이 된 한나라당의 비겁한 분위기가 드디어 朴대표를 결정적 실수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 朴대표는 여의도에만 갇혀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한국의 애국세력은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보안법을 폐지하여 반역세력에게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주려는 좌파정권과 정면대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자세에 흔들린 여당 내부에서도 보안법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일어나고 있다. 애국세력이 조성한 이런 유리한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朴 대표가 反헌법적 타협안을 내어 소위 '합리적 보수'인 체하려고 한다면 이는 애국세력의 투지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배제되고 말 것이다.

朴대표는 2002년에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녀는 殺母犯인 김정일과 만나 마치 오누이처럼 사진을 찍고 돌아오더니 김정일 비판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행태가 박정희 지지자들을 포함한 많은 보수층 사람들을 분노케 하여 그녀의 大權 꿈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朴대표는 보안법 폐지 반대 주장을 타협없이 밀고가야 한다. 여당이 날치기 통과하는 것을 막지 못해도 좋다. 그런 행위를 한 여당이 그 이후의 사태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보안법이 폐지된 뒤 광화문에 인공기가 휘날릴 때 비로소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고 행동할 것이다.

朴 대표가 그런 정면승부를 피하려고 보안법 폐지와 버금가는 핵심적 양보를 해버린다면 이는 애국세력의 투지를 친북좌익에게 팔아남김으로써 좌파정권에 추파를 던진 배신행위로 기억될 것이고 그로써 朴대표의 그릇도 깨어지고 말 것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의 기치를 수호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깃발을 내려놓으면 안된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사람한테만 대권의 기회는 주어질 것이다. 역사는, 계산 빠른 기회주의자에게는 결코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지 않는다.

朴대표가 보안법 폐지와 비슷한 중대한 양보를 한다면 애국세력은 그녀를 비토하고 代案세력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朴槿惠 대표는 그의 부친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이 지금은 편안하게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험한 길, 파멸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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