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연기금 주식투자 찬성

  • 입력 2004년 9월 13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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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에 관한 정부 여당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자산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기금 자산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등 원칙에 여당이 동의할 경우엔 당초의 반대 당론을 접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기금을 동원한 정부의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을 금지하는 한편 부당하게 기금 운용에 개입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제안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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