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함부로 발의 못하게 하는 법

  • 입력 2004년 9월 11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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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 의원은 10일 “법안 발의에 신중성 및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안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요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법안 발의 및 졸속 입법 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다”며 “제정 법률안 및 전문(全文) 개정 법률안의 경우 법 제명(題名)에 대표 발의 의원의 이름을 병기하도록 하자”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6월 17대 국회 개원 후 5일까지 3개월간 제출된 248건의 법안 가운데는 막대한 재원을 감당할 길이 없거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졸속 법안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발의자의 이름을 법안 명에 병기할 경우 ‘한건주의’를 노린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어 입법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 의원측 설명.

‘아무 법이나 만들지는 말자’는 취지의 이 법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진작에 이런 법안이 나왔어야 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소속의 한 의원은 “‘법안을 마구 발의하지는 말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법안은 의원들이 나름대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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