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역 손실 절반 보조해준다

  • 입력 2004년 9월 1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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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남북교역 손실보조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의류 위탁가공사업을 하는 ㈜무한섬유가 한국수출입은행과 체결한 반입손실보조 약정을 10일 승인했다.

교역 손실보조제도는 남북간의 거래에서 남측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물품 반입이 지연되거나 아예 안 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의 절반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것.

이에 따라 무한섬유측이 원자재나 부자재를 북측에 보낸 뒤 보험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절반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보조받게 된다.

하태원기자 ta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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