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및 선거관계자 4명 선거費 허위-축소신고 고발

  • 입력 2004년 8월 16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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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허위 축소 신고한 현역 의원 및 선거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월 말부터 벌여 온 선거비용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 지출에 대한 실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열린우리당 김동철(金東喆·광주 광산) 의원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고 한나라당 홍문표(洪文杓·홍성-예산) 의원은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열린우리당 김맹곤(金孟坤·김해갑)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정치자금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 본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현역 의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이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했거나,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사전기부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에 이르게 된다.

검찰은 10월 15일(공소시효 6개월)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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