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등 위험國 가면 벌금-여권무효 검토

  • 입력 2004년 8월 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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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등 정부의 여행 제한 지시가 내려진 지역에 여행을 강행할 경우 여행자에게 여권 무효화 또는 벌금 등의 행정벌이 부과되는 법안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현행법상 특정 지역 여행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강제 철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으며 (헌법상) 여행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반 장관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이에 앞서 ‘위험 국가에 대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라크 등 모든 위험지역의 여행을 삼가고 위험지역 체류자는 빨리 귀국하거나 안전한 인접국으로 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장관은 이어 “종교적 목적을 갖고 중동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며 부득이 이라크 등 (위험지역인) ‘특정 국가’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통제에 협력하고 파병부대의 교민 프로그램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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