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덕룡 대표권한대행 등 당직자들은 의원 실명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 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 31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현재 무기명투표로 실시되는 탄핵소추안, 의원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석방요구안 등을 비롯해 모든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 등으로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는 조항을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로 바꿔 무기명투표의 요건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실명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떳떳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실명제를 추진하는데 이보다 먼저 법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 분위기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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