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명 수도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

  • 입력 2004년 7월 13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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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여야 의원 16명이 수도 이전의 세부 계획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 등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물론 행정부에 속하는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엔 12일 현재 한나라당 의원 14명과 열린우리당 이영호(李泳鎬),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의원이 서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과 이전 기관 등에 대해 일일이 국회의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6조1항)은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발의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도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 반면 소장파 의원들은 “당당하게 공론화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자”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현행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추진되는 등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일임돼 있고 △헌법기관 이전 계획의 경우 국회의 동의 사항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리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사과 한마디로 무효화하려는 것은 국회의 존재 근거와 민주적 국정시스템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법안을 무효화하려는 데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켜 신(新)지역주의를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며 “부당하고 정략적인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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