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급 공무원 인사권 장관에 위임…전보-해임 가능

  • 입력 2004년 6월 8일 18시 48분


정부 부처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에 대한 인사 결재권이 소속 부처 장관에게 대폭 위임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 5급 공무원의 전직, 직급하향, 면직, 해임 및 파면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부처 장관은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만 있었고, 4급 공무원의 경우 국무총리가, 5급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대통령 명의로 공무원 임용이 이뤄졌다.

정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의해 12일부터 행자부의 인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업무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4, 5급 인사권을 소속 장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4, 5급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과 승진 임용권까지도 해당 부처 장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계약직과 별정직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을 2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쳤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경찰과 교정 교육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들에 대해 7월 1일부터 월 2회 토요일을 휴무토록 하고,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쉬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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