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안희정씨 징역 2년6월 선고

  • 입력 2004년 6월 8일 18시 24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8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安熙正)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몰수 1억원과 추징금 1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아시스워터를 운영하면서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3억9000만원을 지원받고 썬앤문그룹이나 삼성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는데도 수사 도중 관련자들과 입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은 개인이 유용한 부분으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용인 땅 가장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의 호의적인 거래임을 감안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2002년 대선을 전후해 삼성에서 30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는 등 기업체에서 65억95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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