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성종 당선자 사전영장 청구

  • 입력 2004년 5월 30일 16시 33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홍경식·洪景植)는 17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열린우리당 강성종(康聖鐘·경기 의정부을)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3년 9월과 올 1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1100만원 상당 선물세트를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달 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중 구속자는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오시덕(吳施德충남 공주-연기),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模경북 영천) 의원 등 2명이다.

검찰은 또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충남 아산),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金光元·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당선 의원 수는 1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복 의원은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민들의 청와대 관광을 주선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 의원은 3월 국회의사당을 찾아온 봉화군 노인회 회원들에게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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