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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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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끌어낸 분야는 △상품무역분과의 시장접근 △서비스분과의 기업인 이동 및 금융서비스 △상호인정(MRA) 및 협력분과 등이다.
두 나라는 또 3차 협상을 앞두고 교환했던 상품 양허안(시장개방 이행계획서)과 서비스·투자 유보 리스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방계획 및 원산지 기준에 대해 협의를 벌인 결과 원산지 기준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7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4차 협상을 갖고 분야별 양허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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