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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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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21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율 20% 감면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해 찬성 14, 반대 1,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조선덕 서초구 재무국장은 “1년 사이에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정부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산세율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잠원동 롯데캐슬 아파트(42평형)의 재산세가 최고 5.2배까지 상승해 구 자체적으로 감면을 결정했다는 것. 서초구는 재산세율을 20% 감면하면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2∼4배 상승하고 단독주택은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서초구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를 서울시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은 “강남, 서초구의 개정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서울시가 서초구청장에게 재의 요구를 권고하면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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