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헌재 “결정은 끝났다”… 청와대는 담화 준비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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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정문 확정…발표 1시간 안걸릴듯

▼역사적 선고 앞둔 헌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는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한 분위기였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마지막 재판관 전체 평의(評議)를 열고 이 사건의 최종 결정문을 확정했다. 또 주문(主文)과 의견 제시 순서 등 재판정에서의 선고 방식과 소수의견 공개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도 최종 결정했다.

선고는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철(尹永哲)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이날 평소보다 30분 이상 이른 오전 8시반을 전후해 출근하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사무실로 올라가는 등 다소 경직된 모습이었다.

특히 윤 소장은 출근길에는 물론 점심시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도 출근길에 “바빠서 일찍 나왔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주 재판관은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말을 할 여유가 없다”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선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결정문을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는 선고 당일 보안과 경비, 생방송 진행과 일반인 방청권 배부 등 실무적인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평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물 내부 경비 및 숙직 근무 인력을 늘리고 보안시설을 재점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도 헌재 주변 경비인력을 기존 2개 소대 60여명에서 5개 중대 600여명으로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고 시간을 전후해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일반인 방청권(60장) 당첨자들에게 선고 당일인 14일 오전에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날 방청권을 신청한 사람은 1278명으로 21.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헌재 주선회재판관 "탄핵 각하는 않을 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헌법재판소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탄핵소추를 각하하지는 않을 뜻을 밝혔다.

주 재판관은 이날 퇴근길에 “주문(主文)이 ‘각하’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실체 부분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소수의견 중에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또 “소수의견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해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선고는 1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내려진다.

헌재는 13일 오후 재판관 전체회의를 갖고 최종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정문을 점검하고 선고방식을 확정함으로써 마지막 평의를 마쳤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주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종 선고가 이뤄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왼쪽). 헌재 정문 앞에서는 탄핵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하는 1인 시위가 이날도 계속됐다.-박영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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