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단지 R&D특구 지정 세제지원키로

  • 입력 2004년 5월 7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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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부터 대덕연구개발(R&D)단지에 대해 경제특구에 준하는 세제지원 등이 이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대덕R&D특구 종합계획을 5월 중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대덕R&D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세균(丁世均)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오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덕R&D특구 지정 관련 방침을 확정했다.

정 의장은 “대덕R&D특구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고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와 병원 학교 등을 설립하는 데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6월 말까지 법률안을 만들고 7, 8월 부처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11월 중 특구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다.

당정은 또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9월 국회에서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방안과 위성발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규정 등이 포함된다.

당정은 이동통신과 반도체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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