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安風자금 국고환수위해 한나라 재산 가압류신청 검토

  • 입력 2004년 4월 29일 23시 06분


“(가압류 신청을)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고, 하면 야당탄압 소리가 나올 텐데….”

29일 열린 한나라당 워크숍에서 당 해산 논의가 제기되자 국가정보원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1995∼96년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856억원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된 ‘안풍(安風)’ 사건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 돈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한나라당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해산될 경우 법적으로 후신(後身) 정당에 대해서는 불법자금 환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며 “한나라당 해산 가능성에 대비해 당사 매각대금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자칫하면 야당을 탄압한다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고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정당 해산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01년 856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한나라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에 계류 중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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