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명 증인채택…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신동인씨

  • 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20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는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3차 공개변론을 열고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안희정(安熙正)씨, 여택수(呂澤壽) 전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채택할지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날 4차 공개변론기일을 20일로 정해 이날 최 전 비서관과 안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고, 23일에는 5차 공개변론을 열어 여 전 행정관과 신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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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비서관 등 노 대통령 측근 6명에 대한 재판기록 사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03년 12월 30일과 2004년 3월 3일 회의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또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에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초청 대통령 기자회견 프로그램의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과 문병욱(文炳旭) 썬앤문그룹 회장, 김성래(金成來)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 및 검찰의 측근비리 관련 기록에 대한 문서검증 신청의 채택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그 외 나머지 증거조사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채택된 증거신청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탄핵사유로 제시된 세 가지 사유 중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등 2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파탄’이라는 탄핵사유와 관련해서는 주요 경제단체에 거시경제 지표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를 직접 제출하라고 소추위원측에 요구했다.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일단 재판부의 증거조사 결정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재판부가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채택 결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노 대통령 본인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정이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라도 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소추위원측은 2일 노 대통령과 측근 등 30명에 대해 당사자 및 증인 신문 신청을 했다.

또 청와대의 자금 출납부와 대통령 동향 관련 보고서, 대통령 국정수행 기록, 중앙선관위 일부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측근들에 대한 검찰 및 특검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에 대한 검증도 신청했다.

최 전 비서관과 안씨는 2002년 대선을 전후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행정관은 지난해 8, 9월 신 사장에게서 3억원, 2002년 12월 문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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