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부위원장 6일 구속여부 결정

  • 입력 2004년 4월 5일 18시 44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재원·李載沅)는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전공노가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난달 30일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에 대해 전공노가 지난달 22일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 8명을 붙잡는 대로 가담 정도를 조사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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