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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5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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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전공노가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지난달 30일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에 대해 전공노가 지난달 22일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 8명을 붙잡는 대로 가담 정도를 조사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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