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 대리인단도 증거조사 신청 검토…소추위원측 맞서

  • 입력 2004년 4월 5일 18시 44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노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일부 채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증거조사 신청 대상에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중앙선관위의 결정 과정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주장한 임재경 선관위원,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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