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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5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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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 신청 대상에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중앙선관위의 결정 과정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주장한 임재경 선관위원,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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