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 선거법 위반” 재확인

  • 입력 2004년 3월 2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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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낸 공문내용이 다른 점을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일 전체위원회의에선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 있었던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이 6 대 2로 다수였다”며 “이런 결정내용을 발표문과 기자들의 문답과정에서 명백히 밝혔다”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란 용어를 청와대에 보낸 공문에선 사용하지 않고, 민주당에 보낸 공문에만 명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고발장을 제출한 당사자로 그 결정 내용과 처리결과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 9조가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고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공식발표 과정에서 표결 결과까지 밝히면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을 전제로 대통령도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마치 이중 플레이를 한 것처럼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전날인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가 법위반을 결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선관위는 “총선이 진행되는 시기에 선관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폄훼해 선관위의 권위와 위상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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