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부재자투표 4월 9, 10일

  •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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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다음달 9, 10일 오전 10시∼오후 4시 제17대 총선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선거일(4월 15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인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나 장기간 출타하고 있는 사람과 군인, 경찰공무원 및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다.

부재자 신고기간은 27일부터 31일까지이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해 주민등록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31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고용지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비치돼 있으며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서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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