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자비리 특별암행감찰

  • 입력 2004년 3월 17일 18시 52분


감사원이 16일부터 본부 직원 69명을 서울과 전국 주요 자치단체에 보내 특별 공직감찰에 나섰다.

감사원의 이번 암행감찰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로 어수선한 정국에서의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신분을 감춘 채 지역별로 3명 안팎으로 한 조가 돼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공기업 및 산하단체 등을 다니면서 공직자의 비리 및 공무일탈 행위, 기관장의 직무 태도, 현장 공무원의 민원처리 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들의 신분 노출이 가능한 경우는 비리 현장을 포착했을 때로 국한된다. 이들 암행감찰반원들은 한 달간 귀가가 금지되며 현지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감사원은 특히 공직자들이 정치에 개입하는지 여부도 주요 감찰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무원들의 특정 정치인 지지나 지지 유도 발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비상근무 체제로 바뀐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재정경제부도 포함됐다.

현장에서 공직자 비리가 적발되면 당사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바로 감사원 본부에 보고하는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도박을 벌이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면서 “특별감찰에서는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낮술을 즐기거나 심심풀이로라도 도박을 하는 행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동원된 인력은 감사원 내에서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조사국 직원이 중심이 된 감사 베테랑들로 꾸려졌다.

감사원은 또 감찰반원들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 조별로 2, 3명씩 총 18개조를 편성했다. 이 같은 복수인원의 조 편성은 한 지역을 1명이 전담할 경우 있을 수 있는 감찰반원 자신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황숙주(黃淑周) 특별조사국장은 15일 이들의 현지 파견에 앞서 ‘감찰 포인트’를 주제로 특강도 실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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