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04 18:572004년 2월 4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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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총리공관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평가원이 교육부로 이관되면 평가원에는 수능 관리업무만 남고 기존의 일부 연구 기능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넘어간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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