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인사불만 소청’ 급증…盧정부 출범후 10건

  • 입력 2004년 1월 28일 23시 43분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징계나 각종 인사조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행정자치부에 소청(訴請)을 신청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처분에 대해 정부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제도.

28일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가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에게 제출한 ‘2002∼2004년 1월 국정원 소속 직원 소청건수’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金大中)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에는 1건도 없던 소청이 2003년 5건 접수됐고, 올해 들어서는 25일까지 무려 5건이 접수됐다.

국정원과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17일에는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부이사관 승진을 기다리던 2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공로휴가(무보직휴가)를 가라는 인사조치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 2명이 소청을 신청한 사유는 앞으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지난해 접수된 5건의 소청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降任·직급하향),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받았을 경우 받은 날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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