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50인이상 사업장 장애인 의무고용해야

  • 입력 2003년 12월 30일 0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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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 업체의 범위를 지금의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2004년 기준 1인당 월 48만2000원)을 내야 하는 업체도 2006년 200명 이상, 2007년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100인 미만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는 당분간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지만 의무 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년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고용 의무 사업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부담금을 50% 내에서 감면받고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업은 부담금을 50% 내에서 더 내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 의무고용 장애인은 기존 300인 이상 2032개 업체에서 고용해야 하는 3만9695명에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 2만1000여개 업체에서 고용해야 하는 3만7000여명이 추가돼 7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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