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의장 "특검법 시비는 입법권 중대도전"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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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朴寬用·사진) 국회의장은 12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법 집행이 본연의 임무인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의 고유 권한에 대해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자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으며 검찰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개인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검찰이 특검법에 대해 법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못하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특검법 표결 결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입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합리적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대표기관으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폭넓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시비 논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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