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자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으며 검찰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개인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검찰이 특검법에 대해 법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못하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특검법 표결 결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입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합리적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대표기관으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폭넓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대한 시비 논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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