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 소득 비과세 확대 검토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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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 배당에 대한 세제(稅制)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증시로 흘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식 배당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현행 액면가 5000만원 미만인 주식배당 비과세 대상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과 16.5%인 배당 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영민(方榮玟)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시행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들어 있지 않다”며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거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사장단은 시중 자금의 증시 유입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늘려줄 것을 최근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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