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型 아파트 투기 자금추적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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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국세청은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 투기에 나선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조해 자금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펀드를 만들어 아파트 투기를 일삼는 세력에 대해서도 미등기전매, 실명제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21일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와 올해 초 투기혐의자 1400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한 결과 취득자의 67%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6% 정도는 금감위에서 정한 은행의 담보대출 한도(50%)를 초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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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한도 어긴 은행직원 제재”

금감위는 이 같은 내용을 국세청에서 통보받는 대로 한도를 어긴 은행 직원을 제재하기로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강남권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의 재건축, 주상복합, 고가(高價)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48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 청장은 또 “몇몇 사람끼리 모여 펀드를 만들고 집을 사고팔면서 가격을 부추기는 매집(買集) 세력이 있으며 이들을 컴퓨터 정보 분석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토지 공개념’의 하나로 거론되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실수요자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장경제와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고건(高建) 국무총리도 “필요할 경우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적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은 기왕에 실시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종합토지세, 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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