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명동의안에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포함해 총 21억34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60평) 7억6500만원 △예금 3억300만원 △유가증권(주식) 3100만원 △콘도 및 골프 회원권 6700만원 등 11억6600만원을 신고했다. 부인 김정자씨는 △예금 3억300만원 △주식 400만원 등 3억700만원을 신고했으며, 장남 무진씨는 4억8500만원, 며느리와 큰딸은 각각 1억200여만원, 7300여만원을 신고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15일(다음달 4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20일(다음달 9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게 돼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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