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지자체 정책 투표권

  • 입력 2003년 10월 15일 18시 32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화교 등 외국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투표권이 부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등 3대 개혁특별법안과 주민투표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민투표법안은 지역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투표권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이며,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안은 화교나 장기간 국내에서 거주한 외국기업인 등 영주자격자 9000여명 및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등 거주자격자 4만명에 대해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투표권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은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 기능을 갖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 건설하되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지정 고시토록 했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내 토지 매입시 2003년 1월 1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난개발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요청 권한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주는 등 개발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방분권 특별법안’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호주제 폐지 내용 등을 담은 민법개정안은 이견이 노출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규택(李揆澤) 의원 등 경기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13명은 이날 정부중앙청사로 고건(高建) 총리를 방문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입법될 경우 경기 지역의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항의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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