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향응’ 관련 국감 증인 불출석…검사2명에 동행명령장

  •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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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는 10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검사와 울산지검 강경필(姜景弼)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9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양길승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금품수수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추 차장검사 등 전현직 청주지검 검사 4명이 10일의 법무부 국감에 나올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긴급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뒤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발부하는 것.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모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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