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 “安風자금 안기부 돈 아니다”

  • 입력 2003년 10월 2일 19시 35분


코멘트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2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안풍’(安風·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의 선거자금 전용 의혹) 사건에서 안기부 예산이 전용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예산관은 1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안풍’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2000년 10월 95, 96년 예산을 감찰했고 2001년 1월 이와 관련된 안기부 계좌 1000여개를 확인한 결과 빠져나간 예산은 없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홍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95, 96년 안기부 계좌에서 민자당(신한국당의 전신)과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계좌로 입금된 선거자금 1197억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뒤집히는 셈이다. 이 내용은 또 “그 돈(1197억원)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다”(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 “그 돈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92년 대선잔금이다”(홍 의원)라는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국정원은 계좌에 입금 및 출금된 각각의 돈 총액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입금된 돈의 출처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이는 안기부 예산이 아닌 다른 성격의 돈 1197억원이 안기부 예산관리 계좌 1000여개 중 일부 계좌에 입금됐고 같은 액수의 돈이 일부 계좌에서 빠져 민자당과 신한국당 계좌로 입금됐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와 관련해 안기부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안기부 관련 계좌를 추가로 추적하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검찰이 관련 계좌 1000여개 가운데 7개만 추적해 수사 결론을 내렸다”며 “이제 나머지 계좌추적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미 1심 재판부가 1197억원 중 856억원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법원도 인정했으므로 추가로 계좌추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