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급 계급정년 없앤다

  • 입력 2003년 8월 21일 2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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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고위직의 계급정년 폐지와 직급별 계급정년 단축을 실시키로 했다.

국정원은 21일 인터넷 홈페이지(nis.go.kr)를 통해 입법 예고한 개정 법률안에서 ‘형의 선고나 징계,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해 휴직, 강제퇴임, 면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원 신분보장 대상에서 1급(관리관)을 제외시켰다.

1급의 5년 계급정년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정원 내 1급 공무원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2급 직원은 7년에서 5년, 3급 직원은 9년에서 7년, 4급 직원은 13년에서 11년으로 각각 계급정년을 단축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하되 법 시행 당시 무보직인 1급 직원은 2004년 3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했다.국정원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 단체는 26일까지 국정원으로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밝혔다. 문의 02-2202-8611, 팩스 02-2187-0357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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