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소송 법정수임료는 3675만원

  • 입력 2003년 8월 14일 18시 58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언론사 상대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개인 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통령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소송사건을 법무법인 덕수측에 의뢰하면서 개인 돈으로 착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확한 액수는 밝히기 어렵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고 몇백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돈명(李敦明) 변호사와 김형태 이정희 송호창 윤영환 변호사 등 모두 5명이 노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덕수측도 “사건 수임계약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에 준용해서 받았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법무법인 덕수 측은 또 “이번 소송 준비과정에서 전 언론사가 보도한 관련 기사내용을 모두 스크린하는 등 다른 사건에 비해 공이 많이 들었지만, 그 때문에 별도로 더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99년 규제 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송가액이 30억원인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3675만원이다.

법조계 내에서는 통상 30억원짜리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이 1000만∼2000만원대이고, 승소했을 경우 별도로 받는 성공보수금은 승소금액의 10% 정도로 약정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로 알려져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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