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근소세 인하-추경안 일괄 처리”

  • 입력 2003년 7월 8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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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특별소비세 인하안과 근로소득세 경감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3가지 안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근로소득세 경감 등 감세방안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추경예산은 야당이 정부안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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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이날 나오연(羅午淵) 재경위원장 주재로 김효석(金孝錫) 민주당 간사, 정의화(鄭義和) 한나라당 간사, 이한구(李漢久)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공제폭을 5%포인트 확대하고 의료비 공제폭을 늘리는 방향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 하되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소급 적용,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4조2000억원이 삭감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15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한미간 통상마찰을 감안해 인하폭 만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9일 재경위에서 최종 합의되면 정부는 그 안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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