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원 주식보유 제한해야 한다

  • 입력 2003년 6월 1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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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의 주식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이를 제한하는 법이 있고 없음을 떠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시장정보를 먼저 얻어 시세차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의정활동을 통해 주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45.8%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보유 내용을 보면 그들이 상임위 활동의 ‘우월적 지위’를 주식투자에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전현직 의원 6명은 100% 금융기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4명 역시 모두 연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

재경위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담당하는 상임위로 금융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책결정에도 관여한다. 주식거래 종목이 많은 의원 10명 중 6명이 재경위 소속이라는 점도 상임위 활동과 주식투자의 상관관계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산자위 또한 같은 맥락에서 연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일반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 및 산업정책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의원 개인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경제에 엄청난 해악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최소한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와 연관된 기업의 주식 거래는 규제해야 옳다. 국회윤리위원회는 미국처럼 직무수행상의 판단과 자신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이해충돌’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원 및 그 배우자의 주식은 매각 처분하거나 임기동안 백지 위임 신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를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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