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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8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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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15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재 45%에서 50%로, 15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각각 올렸다. 또 근로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하한선도 3%에서 2%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인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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