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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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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는 “전씨가 5월 16일 외환은행 서울 세종로지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80년대 초 대학생들의 강제징집조치와 녹화사업 과정에서 사망한 정성희씨 등 5인의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전씨에게 지난해 7월부터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씨가 의문사위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씨의 변호인인 이양우(李亮雨) 변호사는 “지난달 전 전 대통령의 의문사위 과태료 관련기사가 나간 뒤 대통령을 모시던 주위 분들을 중심으로 ‘1000만원인 과태료까지 내지 못해서는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들의 성금을 모아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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