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4-18 18:532003년 4월 1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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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접수될 경우 국회의장은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 운영위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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