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북파공작원 및 삼청교육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정부의 피해구제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의 피해자들을 고려한 법률이 잇따라 제·개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삼청교육 피해자의 경우 지난해 법원이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삼청교육 도중 사망한 피해자를 ‘의문사’로 인정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심의를 요청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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