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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2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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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법이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개시 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취임 전에 청문회는 실시할 수 있더라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은 노 당선자 취임일인 2월 25일 이후에나 이뤄진다. 취임 전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한다’는 현행 헌법 조항과 배치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만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노 당선자 취임 전에 동의안을 표결하려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노 당선자를 대신해 동의안을 제출해줘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결국 당선자가 취임한 직후 동의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면 위헌 시비를 없앨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고 총리 내정자에 대한 표결은 노 당선자 취임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개혁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론이 우세했다. 또 청문회를 하더라도 표결은 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날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것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권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감사원측이 “감사 청구가 만연될 경우 감사원의 직무독립성이 제한될 수 있고 업무폭주로 감사원의 고유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고 일부 법사위원들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
법사위는 논란 끝에 당초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정개특위 합의사항을 고쳐 ‘국회 본회의 의결’로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권한을 강화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당초 새 정부 출범 전 4000억원 대북지원설, 공적자금 비리, 국정원 불법 도청 등 3대 의혹 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인수법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이었으나 3대 의혹 규명과는 관계없이 인수법 등의 통과에 협조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인수법 등을 3대의혹 규명과는 별도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며 인수법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고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인수법 통과를 결정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총무는 “오늘(22일) 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 |
| 법안 | 주요 내용 |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제정안) | ·대통령직인수위 활동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대통령당선자의 총리 지명 및 인사청문회 실시 요청 가능 규정 마련 |
| 인사청문회법(개정안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10일을 연장하되 이를 넘기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도 임명 가능 |
| 국회법(개정안) |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감사 청구 가능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증액시 해당 상임위와 상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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