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과징금 취소 超法행위 인정"

  • 입력 2003년 1월 15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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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해진(曺海珍) 부대변인은 15일 공정거래위가 소송 패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정위를 내세운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가 실정법 체계를 유린한 초법적 정치행위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이에 앞서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유에 대해 “언론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과 관련한 상당 부분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과징금과 관련한 위헌심사와 계류중인 여러 대기업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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