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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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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새 정부 출범 1개월 전에는 총리 지명이 이뤄져야 청문회를 거쳐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당선자의 총리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특위를 구성, 2월 초 총리 인사청문회를 열고 10일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국회는 총리 임명동의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수석부총무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지만 부결에 대비해 가능한 한 빨리 청문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만일 한나라당이 반대해 총리 인준이 부결이 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98년 김종필(金鍾泌)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비난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무리하게 제동을 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신임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국회 인준을 받은 뒤 각료 제청권을 행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내각이 활동할 수 있다.
양당 총무는 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수석부총무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는 당연히 새 정부 출범 전에 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전 청문회가 성사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빅4 청문회는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지 이번에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은 “국정원장은 대통령 취임 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혀 새 정부 출범 전 청문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현행법상 빅4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총무회담에서 이 총무는 공적자금 비리,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 국정원 불법도청 의혹 등 3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 총무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의 아들 병역비리와 기양건설 비자금 의혹도 함께 다루자고 맞서 합의하지 못했다.
| 총무회담 합의사항 | ||
| 합의사항 | 요지 | 법안 처리일시 |
| 대통령직 인수법안 처리 | 대통령당선자가 취임 전 새 정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1월 22일 본회의 |
| ‘빅4’ 인사청문회 실시 |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 개최. 그러나 청문회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논란 예상. | 〃 |
| 국회법, 국회관계법 처리 |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방식 변경 등. | 〃 |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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