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위법 제정해야

  • 입력 2002년 12월 22일 18시 09분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권한에 위법 소지가 있어 차제에 인수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수위 활동과 권한 등은 대통령령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으로만 규정돼 있을 뿐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법제화되지는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법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기관인 인수위가 현 정부를 지휘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5년 전 인수위의 경우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심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수위가 1980년의 국보위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기까지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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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 등에서 충당해 사용하는 것도 예산 전용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위법 논란 외에도 인수위 활동이 법제화되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현재 인수위 설치령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총리 임명권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나 총리 임명과 내각 구성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의 업무 인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권 출범 후 총리의 인사 청문회와 국회 비준이 끝날 때까지 정부 부처들의 업무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의 활동영역과 권능, 인계하는 쪽의 준비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틀이 없어 ‘월권’ 시비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 5년 전에는 인수위가 정부 각 부처의 문서파기를 금지하고 경찰인사 등 정기인사를 연기시킨 것 등과 관련해 월권 시비가 일어났으며 안기부는 인수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5년 전에도 법률학자들은 미국의 대통령 인수인계법처럼 법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인수위도 법제화 작업에 들어갔었다.

특히 참여연대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을 국회에 제출까지 했었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이 이뤄질 텐데 굳이 인수위 설치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자민련 소속 인수위원들의 반대로 법률 제정이 무산됐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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