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허위사실 유포”…한나라, 조순형선대위장 고발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8시 55분


한나라당은 10일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선대위 공동위원장이 “한나라당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30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조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또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인용 보도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9일자 홈페이지에 터무니없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 오연호 사장과 편집장 기자 등 4명을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이 9, 10일 민주당 기자실에서 “한나라당이 각종 직능 단체에 수백억원을 살포한다는 정보와 200억원을 투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변인도 함께 고발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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