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Q&A]누가 어떤 소품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 입력 2002년 12월 2일 18시 26분


Q:누가 어떤 소품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가장 많은 위법사례가 적발·신고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수기, 완장, 마스코트, 표찰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깨띠만 허용하고 있는데 대상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후보자 부부와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만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장인·장모, 사위, 며느리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깨띠도 두를 수 없습니다.

어깨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선관위가 발급한 신분증명서(길이 20㎝, 너비 10㎝)를 패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위법입니다.

어깨띠 외의 소품을 이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규격(길이 180㎝, 너비 20㎝)을 위반한 어깨띠를 사용하거나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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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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