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의 전화 통화를 불법으로 도청, 통신비밀보호법뿐 아니라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국가정보원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 “현재 국정원 도청 제보자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변 문제가 보장된다면 그때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고소인으로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고소 사건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배당이 끝나면 종합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수사 방법이나 계획에 대해 설명할 단계는 아니며 다수의 정치인이 관련돼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가 대선 일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직까지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간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