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체장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 입력 2002년 10월 29일 19시 17분


정부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검찰의 인터넷검색반, 경찰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등의 활동을 강화,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자치부 법무부장관 국정홍보처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대로 처벌받도록 하라”며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강화해 줄서기, 음성적 선거지원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각종 시책과 관련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총리 주재로 주1회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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