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입철강에 관세쿼터 부과

  • 입력 2002년 8월 21일 18시 55분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는 3월 21일 미국이 취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관련, 5개 철강 수입품목에 대해 향후 3년간 관세쿼터(TQR)를 부과하는 조치를 20일 내렸다고 외교통상부가 21일 밝혔다.

이번 캐나다의 관세쿼터 부과에 포함된 품목은 후판, 냉연강판, 형강, 강관과 철근 등.

캐나다의 이 같은 조치는 미 철강 세이프가드의 여파로 캐나다로의 철강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 캐나다는 9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벌여 5개 품목에 관세쿼터를 부과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국내 업체는 연간 1억달러 규모의 철강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으나 주력 수출품인 아연강판, 선재류가 이번 조치에서 빠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미 세이프가드에 이어 캐나다의 관세쿼터 등 철강 보호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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